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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775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8행 중 “피고는”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원고 주주이자 부사장이었던 H의 사촌동생으로”로, 제9행, 제11행, 제16행의 각 “피고”를 각 “망인”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상단 표 아래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3. 5.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F, G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3쪽 [인정증거] 중 “을 1-1, 1-2, 2” 다음에 “5, 6, 9”를,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을 각 추가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 존부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C와 망인이 통정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06. 12. 16.부터 2016. 6. 23.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당시 원고 부사장이었던 H의 소개로 H의 사촌동생인 망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한 점, ② C는 2008. 4. 30. 망인에게 2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50,000,000원 상당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망인은 2008. 4. 28.부터 2009. 6. 20.까지 총 250,501,000원을 원고 또는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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