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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7. 6. 2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여, 태국 국적) 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D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9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63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부터 2017. 7. 6. 2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특정보고)

1. 현장사진, 영업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간리 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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