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 건물에 마사지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E, 여, 22세) 등 태국인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E 등 태국인 여종업원 5명을 위와 같이 1회 성관계당 4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K 내 업소 후기)
1. 수사보고(단속 이후 업소운영정황)
1. 수사보고(태국국적 외국인 피의자 5명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