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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7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4. 12. 2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D,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는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합계 약 8,6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고용사실확인서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1. 현장 사진, 각 고용확인서, 일일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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