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내ㆍ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약속된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코스별로 9~3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을 위 모텔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일명 ‘오피’),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출장을 가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일명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20:20경 경산시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예명 :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23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및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