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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총 6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8회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9. 대구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7:45 경 대구 북구 동북로 50길 14 협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이 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책임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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