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3.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91』 피고인은 2017. 7. 6. 22:3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네거리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장기 지하 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2886』 피고인은 2017. 9. 30. 09: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영 5 단지 앞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