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4.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무 태 성당 앞길에서 같은 구 서 변 남로 121 북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B 아우 디 A8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의 죄를 저질러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