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4:00 경부터 같은 달 18. 14: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3동 13 층 복도에서 D 시공 팀장인 피해자 E이 공사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창문 2개( 가로 108cm X 세로 79cm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15:40 경부터 같은 날 15:46 경 사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선 (10m) 과 실리콘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 또다시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