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4:00 경부터 같은 달 18. 14: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3동 13 층 복도에서 D 시공 팀장인 피해자 E이 공사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창문 2개( 가로 108cm X 세로 79cm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15:40 경부터 같은 날 15:46 경 사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선 (10m) 과 실리콘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 또다시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