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73] 피고인은 2019. 6.경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를 통해 주점 등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가장 취업한 다음,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점 등에 보관 중인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4.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종업원으로 가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8. 횡령 및 절도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6. 18. 23:53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 20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점 주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술값 일부인 현금 6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00: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남은 술값을 인출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