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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2016. 2. 4. 선고 광주지방법원 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349』 피고인은 2016. 4. 30. 00: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 생인 피고인에게 편의점을 맡기고 집으로 간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0원 [1 만 원권 20 장, 5천 원권 30 장, 1천 원권 30 장, 동전 500원 ㆍ 100원 (20,000 원)] 과 문화 상품권 20만 원 합계 6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939』

1. 2016. 10. 3. 범행

가.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17:23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쪽 내실까지 침입하고, 내실 안에 있는 현금 3만 원, 2만 원 상당의 외화, 신한 카드 및 현대카드 각 1 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영화 티켓 10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0. 3. 17:32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마트에서 9천 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주문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고 담배 2 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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