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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18동 324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거짓 작성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의 342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거래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의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을디에스에 실제 매출은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총 54,600,690원임에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01,059,690원으로 작성하여 실제보다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46,459,000원 어치를 허위로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의 342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거래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의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이 기간 동안 거래처인 E에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총90,92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2008.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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