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광고대행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0,040,000원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8. 7. 28.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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