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서 전기자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변경전 상호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F 명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0년도 1기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합계 74,437,1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2기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I, J, K, L, M, N에 공급가액 합계 245,83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1년도 1기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O, P, 주식회사 Q, R, S, N, T, U에 공급가액 합계 563,6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1년도 2기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V,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H, Z, AA주식회사, 주식회사 AB, AC, AD, AE, 주식회사 AF, O, AG, R, 종합건축사무소 AH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