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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1. 15. K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A, C가 공모하여, 2008. 3. 10. K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3. 10. K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08. 3. 10. K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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