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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

1. 2008. 1. 15.자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08. 1.경 천안시청 J에서 근무하던 B으로부터 K이 부 L 소유의 천안시 M 토지와 관련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K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 피고인 A과 B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러한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1.초경 천안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B과 함께, K에게 “내가 천안세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3억원을 현금으로 주면 1억원은 나와 B이 사용하고, 1억원은 세무공무원 2명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억원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하겠다.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B도 위 K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금품 제공 약속을 받고, 피고인 A은 2008. 1. 1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K의 집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억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3. 10.자 금품수수 피고인 A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K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C는 세금 감면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면 피고인 A과 C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08. 2.경 천안시 동남구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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