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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그 업무의 대가로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은 ‘F 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세무사’라 한다) 측이 필요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세금감면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를 교부받아 세무사에게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 추계결정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20,314,912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과고지를 받고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그 세액을 감면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던 중, 2017. 7. 3. 자신의 매형 G를 통해 세액 감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능한 세무사를 통해 이 사건 세액을 최대한 감면받게 해 줄 테니 피고인 본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7. 3. 300만 원을, 2017. 7. 4.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도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그 인건비 지출액수를 월 100만 원 내외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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