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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61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1)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공여자 E)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E으로부터 F의 취업과 관련하여 신세계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증언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항(공여자 X) 피고인은 X로부터 상품권 50만 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O을 통해 X에게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1항(공여자 K) 피고인은 K으로부터 S의 취업 부탁을 받고 상품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2항(공여자 Q) 피고인은 Q의 동생 J의 취업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4항(공여자 P) 피고인은 P으로부터 H의 취업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5항(공여자 K) 피고인이 Y 취업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100만 원이고, 그 받은 장소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도 소재 식당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2010년 12월 피고인이 서울의 AM 병원에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K의 승용차 안에서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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