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단층 주택의 2층 증축공사를 금액 40,000,000원(평당 2,400,000원), 착공 2014. 6. 28., 준공예정일 2014. 8. 8.로 정하여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4. 9. 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도시가스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2014. 9. 19.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벽체공사의 시공방법을 벽돌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배관연결공사를 잘못하여 추가공사비용이 들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5,15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710,000원, 합계 12,8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 피고는 원고가 중단한 공사를 직영하여 2,337,000원의 공사비용이 들었고 그러고도 남은 미시공부분의 공사비용이 2,860,000원,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이 11,990,000원이다.
피고는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4. 8. 9.부터 준공일인 2014. 9. 19.까지 임대료 상당인 1,333,3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미시공 공사비용 2,337,000원과 2,860,000원, 하자보수비용 11,990,000원, 지체상금 1,333,300원, 합계 18,520,300원에서 잔여 공사대금 1,192,000원을 공제한 17,328,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1 약정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은 40,000,000원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