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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6나1131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트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거푸집 및 비계해체공사, 레미콘 타설시 레미콘 유출로 인한 보충작업, 타설층하부 철근콘트리트 청소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733,988,749원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로 19,467,75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4. 12.경 공사대금의 증가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를 속행할 없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① 2014. 12.경 미지급한 공사대금 21,024,480원(H 12,186,480원, I 4,850,000원, J 743,000원, K 3,245,000원), ② 이 사건 약정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6,011,251원, ③ 철판토류판 흙막이공사, 장맛비로 인한 재시공, 추가된 크레인 사용료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등을 포함하여 93,830,000원(부가가치세 8,530,0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11. 30.자 55,330,000원 세금계산서 및 2014. 12. 30.자 38,5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830,000원에서 17,230,000원 원고의 미시공 부분 7,700,000원 위 각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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