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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5나18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우개발’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B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 ‘C’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B공사 중 폰드 및 연출, 운영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1부터 별지4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222,558,430원(=66,058,722원 81,291,180원 54,236,498원 20,972,03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385,000,000원 중 347,558,430원(=125,000,000원 222,558,43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우개발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별지5 기재와 같이 자재비, 인건비 등 합계 126,022,595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정우개발로부터 위와 같이 정우개발이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위 채권 126,022,585원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 126,022,585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 37,441,570원(=385,000,000원-347,558,430원)을 제하면,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88,581,025원(=126,022,585원-37,441,57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581,0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7. 3. 10,000,000원, 2012. 7. 7. 10,000,000원, 2012. 9. 10. 55,000,000원, 2012. 9. 14. 10,000,000원, 2012. 9. 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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