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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433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본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공사내용 : 외관 리모델링,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 : 2012. 9. 17.부터 공사금액 :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요구로 직원 숙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방과 정비 1, 2공장에 관한 금속공사, 칸막이 공사, 설비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 대표자 B 소유의 고시원을 철거하는 공사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430,000,000원(이 사건 공사비 385,000,000원+추가공사비 44,000,000원+철거공사 인건비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중순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8.부터 2012. 12. 28.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429,000,000원을 발행교부하였다.

철거공사 인건비 1,000,000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성동세무서에 위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잔금 46,000,000원(430,000,000원-3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고시원 철거공사는 무료로 해 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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