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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9 2015나10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B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신축공사’ 중 벌목 및 위 사업부지의 포장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12. 1.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은 385,000,000원(공급가액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5%(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공사대금 지급 시 공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2. 3.부터 2013. 6. 9.까지 합계 340,315,8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2012년 12월분, 2013년 1월분 전기세 합계 95,33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공사대금 중 44,684,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여 L형옹벽 공사비 16,560,000원, 가드레일 공사비 2,860,000원, 보강토옹벽 공사비 20,000,000원, 노반다짐 공사비 7,480,000원, 아스콘포장장비대 6,400,000원, 부지성토 공사비 16,500,000원, 합계 69,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서 원고가 미시공한 오수우수 관로매설 공사비 11,045,000원을 공제한 103,439,150원(44,684,150원 69,800,000원 - 11,0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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