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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C 분양사무실 직원 및 동네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과 평소 담장과 대문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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