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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72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주민센터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C와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오전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와 공공근로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제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년아, 아들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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