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72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주민센터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C와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오전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와 공공근로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제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년아, 아들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