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2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식장 1층 홀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3. 2. 24. 12:1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예식장 1층 홀에서 피해자 D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딸의 결혼식 하객들이 있는 곳에서 ‘도둑년, 사기꾼년, 나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예식장 4층 식당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예식장 4층 식당에서 하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 피해자에게 ‘도둑년, 사기꾼년, 나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