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6. 6. 범행 피고인은 2012. 6. 6. 22:30경 서울시 광진구 C, 3층 복도에서, 주위 세입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36세), E(여, 31세)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임차한 1층 3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인 피고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쌍놈, 개새끼, 미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대문 앞 노상에서 여러 동네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미 애비도 없는 년놈들, 내가 너희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미친년, 개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6. 23.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 13:00경 위 건물 1층 대문 앞에서 이웃 세입자들과 피고인의 동생 F, 딸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년아, 너 무슨 말을 옮기고 다녀, 이 미친년아, 너 가만 안 둬,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2.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