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E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사기꾼년, 미친년, 도둑년, 씨발년’이라고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한 팔을 들어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둑년, 미친년, 무당년, 사기꾼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I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털도 안 뜯고 처먹으려고 한다. 개 같은 년, 사기꾼년, 무당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흡연실에서, J가 보는 앞에서 오른팔을 들어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조지나 건빵 무당년, 내가 욕하고 왔다. 씨발년, 좆같은 년, 털도 안 벗기고 날로 먹을려고 그래 무당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H,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