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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3. 06. 0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동부우회도로 아중저수지 옆 도로를 아중역방면에서 색장삼거리방향 편도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C 포르테 차량을 추월하였다가 다시 본래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위 피해 차량의 좌측 앞휀다, 휠부분을 가해 차량의 우측 뒤휀다, 휠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06,7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관련,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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