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1. 16:49경 업무로서 피고인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 제주시 C 맞은 편 도로상을 한라대학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쪽으로 속력미상으로 진행중에 있었다.
사고지점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고, 진로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 차량이 신호등을 보고 일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의 상해를 ,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피고인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 노형동 소재 GS칼텍스 앞 도로상까지 3킬로미터 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