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최미자 소머리국밥’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평에서 도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1,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부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최미자 소먹리 국밥’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