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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281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76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1) 피고 B는 2011. 12. 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고 고양시 덕양구 E, 504호에서 전자상거래업(의류)을 하였다. 2) 피고 B는 F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패션, 잡화, 뷰티 등 품목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계속적 거래 1) 원고와 피고 B는 2011년 말경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여성용 의류를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피고 B가 수시로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다가 2014. 4. 30.경 거래를 끝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2) 거래 중단시 피고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3,766,500원이었다.

다. 피고 C의 인터넷 쇼핑몰 인수 및 운영 피고 C는 2014. 4. 21. G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위 F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여 의류, 패션, 잡화, 뷰티 등 품목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766,5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4. 16.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상호(인터넷 도메인 주소와 명칭)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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