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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54347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7.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시계, 의류, 침구, 향수, 패션액세서리,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이탈리아 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제품, 디지털카메라 통신기기 도소매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1)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별지(2)의 각 표장을 원고의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명칭 : 토니노 람보르기니 직영몰, 도메인 주소 : www.toninolamborghinikorea.co.kr)을 통하여 2008. 3월경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3)의 각 표장을 부착한 각종 지갑, 가방, 우산, 티셔츠, 벨트 등 패션 잡화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2010. 11. 13.(이 사건 상표권 설정등록일)부터 2014. 11. 17.까지의 피고의 행위 1) 상표권 침해 여부(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별지(3 가.

의 표장들은 그 각 외관이 모두 방패 모양 도안으로서 우측 상단부터 좌측 아래를 향하여 45도 각도로 그어진 사선에 의해 구분된 두 구역 중 좌상 부분에는 이탤릭 글씨체로 ‘L' 및 그 문자를 관통하는 ’Tonino'의 문자열이 기재되어 있고 우하 부분에는 고개를 숙이고 오른쪽으로 뿔을 겨누는 황소가 그려져 있는 모양으로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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