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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91』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 (fitting model) 패션 디자이너 또는 의류 제조업자가 만든 옷의 착용 감, 외관, 맵시 따위를 점검하기 위해 마네킹에 옷을 입혀 보듯이 미리 입혀 보는 사람 또는 그것을 입고 옷의 맵시를 보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을 모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여성들을 유인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초순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 ‘C ’에 ‘D’ 라는 업체 명으로 모자, 스카프, 선글라스, 머플러 등 패션 잡화의 피팅 모델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위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2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패션 화보를 촬영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F 모텔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맞이하고, 이후 피해자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게 한 후 촬영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지맥을 본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위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 피팅 모델 사진 촬영 2 시간을 하면 15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 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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