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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128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는 공동하여 2,000,000원, 피고 D는 2,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피고 B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G이라는 도메인을 얻어 의류, 패션, 잡화, 뷰티품목을 취급하는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 ‘H’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온라인쇼핑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D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F에서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 주식회사 C에 이를 제공한 자, 피고 E는 ‘I’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일자 불상경 직접 모자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F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겨울경부터 2019. 4.경까지 ‘인스타그램 및 데스크그램 각 아이디 J 및 K’라는 각 인터넷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들 중 별지 1 기재와 같이 13장을 게재하여 사용하였는데, 일부 사진이 중복되어, 게시된 사진은 22장이다.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들을 본 소비자들 중의 일부는 “어머 연예인이다 B씨 점점 이뻐져요. 원래 이뻤나^^. 머리 많이 길렀네~”, “이쁜 얼굴에 뭐여~”라는 댓글을 썼고, 이에 위 피고는 “허허허허 부담 100만개네요 ㅋㅋㅋㅋㅋ 언니사진도 많이 올려주세요”라고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대답하는 글을 올렸다. 라.

피고 D는 2018. 12.경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의 사진저작물인 원고의 얼굴과 신체가 포함된 모자 상품사진 117장을 권한 없이 복제한 후 거래처인 ‘L’ 의류쇼핑몰에 제공하여 쇼핑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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