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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68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채권은 3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D, E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잡화, 원단, 신발 등에 관한 제조, 도소매업, 디자인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구두 전문 쇼핑몰(F)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은 의류, 잡화,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원고 쇼핑몰과 유사한 여성구두 쇼핑몰(G)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며, 피고 D, E는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었고, 2016. 1.경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원고

홈페이지는 2014. 1.경부터 2018. 1.경까지 주로 원고 직원이었던 소외 H가 수정유지 및 관리하였는데, 2016. 1.경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에는 소외 I(상호: J, 이하 편의상 ‘J’으로 표시한다)에게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소스코드 제작을 맡겼다.

당시 J은 메인 페이지, 상품분류 페이지 및 상품상세 페이지는 원고가 직접 만든 디자인을 소스코드로 구현하였고, 다른 페이지는 ‘K’이라는 디자인 스킨을 기초로 원고가 요청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스코드를 만들었다.

다. 주식회사 B은 2014. 12.경 웹페이지 스킨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L’에서 구입한 디자인 스킨을 기초로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었다.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는 2018. 7.경 폐쇄된 후 2018. 11.경 타에 매각되었다. 라.

주식회사 B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44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가 선임되었으며, 그가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B을 ‘피고 회사’라고 하고 그 홈페이지를 ‘피고 홈페이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2, 13, 24,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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