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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313,20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미지급 임금 중 208,650원은 수습 기간 중 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이고, ② 나머지 522,250원은 2017. 6. 9.경 이루어진 D와의 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으며, ③ D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730,900원과 연차휴가수당 6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수습 중 임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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