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정4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의 2016. 1. 1.~2016.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57,020원, 2017. 1. 1.~2017.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38,200원, 2018. 1. 1.~2018.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920원 합계 727,140원을, 2014. 12. 25.부터 근무하고 있는 E의 2015. 12. 25.~2016.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57,020원, 2016. 12. 25.~2017.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38,200원, 2017. 12. 25.~2018.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920원 합계 727,140원, 총합계 1,454,2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D),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피고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