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으로 월 130만 원에 추가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로 지급한 월 30만 원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및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별표 1] 별지 [별표 1]과 같다.
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