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0.17 2013도6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부분에 관하여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구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

다만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E에게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 E는 위 편의점에서 2011. 9. 7.부터 4개월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는'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E의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E가 법정 시간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