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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5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E에 대한 임금 300만 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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