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5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