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자, 대법원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최저임금법에서 신설되어, 피고인이 E의 퇴직일인 2012. 1. 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시간급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E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단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차감한 시간당 3,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