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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약 100㎡의 규모의 영업장에 조리장, 탁자 19개, 대형냉장고, 주류냉장고, 조리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보신탕, 추어탕, 오리전골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음식류 조리ㆍ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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