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27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1. 20.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테이블 19개, 의자 76개, 냉장고 4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양탕,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