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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8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차장에서 수족관, 조리시설, 테이블, 간이의자 등을 설치해 놓고 술과 함께 새우 소금구이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권선구청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차림표, 권선구청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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