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4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B식당"이라는 상호로, 남양주시 C 소재에서, 2014. 10. 14.부터 2015. 7. 10.까지 관할 시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없이, 조리장 1개, 야외객석(4인용테이블×6개), 카운터 등의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약 40㎡ 규모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양갈비 1인분(\22,000), 양다리탕(\15,000), 영양밥(\10,000), 된장국수(\5,000), 양다리버섯전골(\38,000), 소주(\3,000), 맥주(\4,000) 등 일 매출 주중 약 10만원, 주말 약 20-30만원 가량을 불특정 다수에게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