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21. 22:2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상호 없이 약 5평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8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소주 1 병 3,000원, 맥주 3 병 10,000원, 멸치, 땅콩 등 안 주류를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나 목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의 하나 인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 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으로 " 영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과 함께 " 조리 장" 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은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 조리 "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 영양의 질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 15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점에서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와 멸치, 땅콩 등 안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