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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영업장 약 50㎡에 탁자 7개, 의자 12개와 주방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보신탕, 삼계탕, 보리밥 등의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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