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개인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업을 하고 있었으나 D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97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진해 시장에서 옷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롯데 마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