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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2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술값을 안 내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도망간 피고인을 찾아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낸 다음 D이 ‘이제 가시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D에게 ‘몇 살이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D의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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